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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학대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4)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6)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의무자들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신고방법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정보마당-교육·홍보물-

             『국민건강지키는노인학대예방사업 홍보리플렛』 2쪽에서 발췌

    가족의 행동지침

     

    1)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2) 어르신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3) 어르신이 와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하십시오.

    4)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5) 잠재된 어르신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바를 가족 간 합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6) 어르신 부양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7) 일단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 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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